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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살이/부동산 금융

투자용 부동산 - Offer 철회할까말까 고민중

by 반짝이는강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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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턴가 WA 지역의 한 동네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지역 부동산을 계속 보고 있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새로지은 집들이 400-500K 사이였는데, 2년 사이에 꽤나 올라서 지금은 550K-600K 가 되었다. 
그때 도메인에 올라오는 매물사진만 들여다 볼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 좀 찾아서 읽어봤더라면... 싶지만 지난 일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무튼.... 지은지 5년된 이 집은... 오너가 직접 팔아보려고 650K에 매물로 내놨는데 별 진전이 없었나보다. 그래서 부동산을 고용해서 내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나온지 총 두 달이 되었다. 
처음엔 이걸 몰라서 부동산이 내놓은 가격이 안붙은 광고를 보다가 (정렬을 newest to oldest로 하므로..) 나중에 오너가 내놓은 가격이 붙은 (649K+) 광고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에 오너가 원하는대로 가격을 줘야할꺼 같아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구두로 650K를 오퍼하마 했다가... 주변 시세를 하나하나 다시 보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 그리고 렌트 시세를 봤을때도 - 아무래도 650K는 너무 높은거 같아서 - 이메일로 오퍼를 날릴 때는 620K로 보냈다. 파이낸스 조건을 뺄까 하다가 -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파이낸스 조항도 일단 넣음. 

그러고 나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전자서명을 하라고 DocuSign으로 보냈는데 - 어쩐지 맘에 내키지 않아서 주저주저하다가 - 화요일부터 질질 끌다가 - 토요일 아침에 재촉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전화를 받고서야  내가 너무 높게 부른거 같다며 오퍼를 안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마음을 바꿔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이렇게 질질 끌게 되는걸 보면 이게 내꺼가 아닌가 싶기도.... 배우자는 이거 별로라고 사지 말라고.... 특히나 QLD 사는 우리가 어떻게 WA 부동산 관리를 하냐며..... 전적으로 남한테 의존해야하는데, 리스크가 큰거 같다며.... 반대한다. 흠....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에이전트가 이메일로 상황 업데이트를 보내줬다.
믿거나 말거나 총 3개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 가장 높은 금액이 665K subjects to sales 이라고... 즉 현재 가진 부동산이 판매되는 조건으로 이 집을 사겠다고 오퍼를 넣은거다. 들어온 오퍼 2개가 subject to sales 조건이 붙어있다는데...  subejcts to sales는 말이 쉬워서 현재 집 팔고 이거 사겠다는거지 - 그럴려면 몇 달 걸린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자가 팔려는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게다가 안팔리면 어쩔껀가?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가 그냥 계약 파기되는거다.... 내가 집 파는 입장이면 subject to sale 오퍼는 그냥 무시할듯...
그러니 정작 들어온 오퍼는 subject to finance인 나의 오퍼 하나뿐인거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665랑 620의 중간인 642,500쯤으로 카운터 오퍼를 날리는건 어떠냐고 그런다. 
 
나의 첫 반응은: "630K로 날려볼까?"
 
이걸 들은 배우자의 반응은 "Bullshit! Subject to Sales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렇지 몇 만불이나 낮은 가격에 판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오퍼 2개 들어왔다는거 지어낸걸꺼야. 협상하지마."
 
이 이야길 들은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은 -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너가 빨리 팔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지금 추세대로면 이번 해 안에 파는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내 오퍼가 가장 매력적이므로 그냥 그대로 있어보란다. 이유인즉
1) 가령 Subject to Sales 이면 - 오퍼를 넣은 구매자가 자기 집을 매물로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매물로 내놓기도 전이면 집이 이번 해 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음... 
2)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 보통 호주는 12월 중순-1월 말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일을 안하므로, 집 사고팔기가 엄청 어려워짐. 
3) 집이 이미 매물로 나온지 2달이 되었기때문에 - 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꺼임. 구매자들은 시장에 나온지 오래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 처음 반응이 시들하면 - 팔기 좀 어려움. 
 
일단 My price is firm 하며 답신을 보냈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은데 - 그래서 혹시나 하고 2023년 토정비결을 다시 찾아보니 - 이번 해에는 부동산 같은 장기 투자는 집행하지 말라고 나와서 지금 offer를 철회할까말까 갈등 중....
 
참고로  Property Law에 따르면 구매자가 오퍼 가격을 너무 높게 쓴다던가, 혹은 더 나은 매물이 나온다던가 해서 오퍼를 철회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 판매자가 offer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면 언제든지 offer를 철회할 수 있다고. But 반드시 서면(=이메일)으로 - 즉 구두로 철회하고 이메일로 한번 더 철회 공표.
 
Befo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 Withdrawal of Offer What does it Mean? 
The good news for a buyer is, so long as their offer has not been accepted by the seller, they can withdraw their offer at any time. A buyer does not need to provide a reason as to why they are withdrawing their offer. It is key that the buyer ensures they notify their withdrawal before receiving any correspondence (including verbal) that their offer has been accepted. As soon as the offer is accepted, the contract becomes legally binding on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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