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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살이/부동산 금융

호주에서 집을 사려면 할 일

by 반짝이는강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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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장만해보겠다는 일념으로 2018년 들어 집을 보러 엄청 다녔다. 2017년까진 무작위로 시드니 여기저기를 다녔었는데, 2017년 연말 및 2018년 새해를 브리즈번에서 맞으면서, 브리즈번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 100%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때문에 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2017년 마지막 주부터는 브리즈번의 집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꼭 내 마음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집을 사려면 보통 다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집 사려면

이미지의 출처: 여기


집 사기 전에 할 일 

종자돈을 모은다 Saving for a deposit

종자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은 LMI (Lenders Mortgage Insurance) 즉, 금융기관의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피할 수 있게 20% 이상은 모으는 것이 좋다. 종자돈을 모으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0.01%라도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저금 혹은 적금을... 해야한다. 은행의 금리 비교는 Canstar.com 같은 곳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2018년 8월의 말인 오늘자 기준으로는 첫 4개월 동안 보너스 금리 1.70%를 더하여 총 3.10%를 주는 HSBC가 가장 높지만...  허니문 금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도루묵이므로...매주 은행에서 발행해준 debit card로 tab&go를 하는 조건으로 금리 2.85%를 주는 ME Bank나 한 달에 ING debit 카드로 5회 이상 결제하고, 1000불 이상 입금할 경우 2.80%를 주는 ING가 더 나은거 같다. 

이때 어느 정도 가격의 집을 살지 미리 범위를 정해두면 어느 정도의 종자돈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꺼 같다. 

First home buyer 라면 superannuation (연금)에 추가 납입을 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이용해 종자돈을 모으는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ATO 홈페이지에 있고, 2018년 7월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안내되어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때 중요한 것은 - 원하는 만큼 이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반드시 집  구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super release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시장조사 - Researching the market

종자돈 만큼은 아니지만 꽤내 시간이 걸리는 것 하나가 시장 조사다. 호주에선 처음 집 살때 보통 1년은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까 - 이제 집 보러 다닌지 반년 되었다면... Keep Calm and Continue.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관심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 보통은 도메인 (Domain)이나 리얼에스테이트(Real Estate) 앱을 이용해서 주변 지역의 이전 판매 가격, 현재 매물을 알아보는게 가장 흔한 방법이다. 이 두 개 회사의 앱을 이용해서 인스펙션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사진이랑 실물을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보는 눈도 생긴다. 

그 외에도 그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및 그 지역을 주로 담당하는 여러 부동산들과 이야기 해보고 -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확인해두자. 이때는 한 사람이랑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과 - 시간 간격을 두로 수 차례에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나의 지식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추가질문을 해볼수도 있고, 이전엔 언급하지 않던  새운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다. 특히나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거르는 능력도 조금은 생긴다. 

시장 조사를 할때는 현재 집들의 가격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경제전망 (가령 퀸즐랜드나 WA 라면 마이닝 붐이 살아날까? 멜버른이나 빅토리아주의 특정 지역이라면 - 아마존 같이 새로들어오는 거대 기업이 있나? 등등), 개발 계획 (가령 브리즈번 남쪽으로 새로운 metro가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뉴스...) 및 향후 집들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봐 두는게 좋다. 이런걸 알아보려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장기 도시 계획서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필요한 비용 알아두기 Knowing the full cost

암담한 소식일수 있지만 집을 살때 집 값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게 아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집을 사는 전후로 필요하니, 집값의 20% + 추가 비용을 모아야 한다. Stamp duty를 내야하는 범위라면, 집값의 25% 정도를 목표로 하는게 좋다. 

집 사기 전

  • Transfer duty (=stamp duty)
  • Land tax clearance certificate
  • Professional valuation
  • Property inspections
  • Legal fees
  • Conveyancing costs (Search fees 포함)

집을 살 때

집 구매 후 

  • Council rates
  • Body corporate fees (where applicable)
  • 기타 관리 비용 - 가령 정원 관리 비용, 수영장 관리 비용 등등등



변호사를 선임한다 - Appointing a solicitor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시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한국어로는 변호사 한개지만 호주나 영국에서는 lawyer하면 크게 Solicitor와 Barrister로 나누는데 - Solicitor는 유언장 검토, 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시 조언 등등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법정에 직접 서는 일은 드물다. 반면 Barrister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변론하는 (?) 업무가 주된 그런 변호사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보통 경험 많은 Barrister가 판사 (judge)로 임명된다. 

아무튼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시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solicitor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게 헷갈리게 어디선 solicitor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디선 conveyance가 필요하다고 한다. 엄밀이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는 법 분야 중 하나가 conveyancing 인데, 부동산 매매시에 필요한건 바로 이 분야다. Conveyancing은 solicitor도 할 수 있고 conveyancer도 할 수 있다. 다만 conveyancer는 solicitor가 하는 업무를 다 할수는 없다.

Solicitor 든 Conveyancer 든 일단 지정을 하면, 부동산 매매시 구매자를 대신해서 많은 일처리를 진행해 준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출처: https://roselaw.com.au/resources/what-does-a-conveyancer-do):


    • 중요한 일들 (디포짓 입금, 인스펙션, 잔금 치르기 등등)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Ensuring that you are prepared for critical dates;
    • 은행과의 조율 대행 
    • 판매자의 solicitor/conveyancer 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처리 대행
    • 모든 문서들의 준비 (such as the Section 32 Vendor’s Statement and the Section 27 Early Release of Deposit form, if relevant);
    • 모기지가 있는 경우 은행이 세틀날짜까지 준비가 되도록 (빌려주기로 한 돈을 주도록) 도와줌
    •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홈론을 받을 수 있게 필요 서류들을 은행에 제공하는걸 도와줌 
    • Section 32 검토 


Conveyaner든 Solicitor 든 간에 -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좋다. 대게는 비용이 비슷하겠지만, 미리 비용을 확인해두는게 좋다. 사실 말은 쉬워보여도 마음에 드는, 일처리 확실한, 가격도 괜찮은  conveyancer를 수소문해서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자. 


위에서 Section 32를 두번 언급했는데 이게 뭔지도 약간 설명을 해야할 것 같다. (자러 가야하는데 글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는....) Section 32에는 보통 다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변호사가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진짜 사질인지 확인해주는 작업 (searching)을 해준다. 

  1. Vendor’s details
  2.  Details of the title -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걸 사는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려나? 
  3.  Information regarding building permits for recent renovations to the property - 가령 레노한 부분이 카운실 승인을 받은건지, 승인받은대로 지은건지, 등등...
  4.  Zoning information - 주거지구 (단독 주택 지구, 복합주거 지구 등등으로 세분화 됨), 상업지구 등등 
  5.  Notices of any upcoming works or orders issued by authorities. - 시드니에 살때 집에서 보이던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맹그로브 나무를 주인이 임의로 뽑아버리고 잘라버린적이 있었는데, 집 주인에게 원상복구 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런 집이 있었던... 가끔 집 앞에 길이 날 계획이 있기도...호주에선 집 앞에 큰 길 나면 집값 떨어짐... 
  6.  Outgoings: these can include rates and body corporate/strata fees.
  7.  Easements - 이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다면 조금 더 이야기 해보기로... 


아무튼 요즘 호주에서 집 사려고 이래저래 준비하며,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집을 사는 분이나, 향후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반응이 괜찮으면, 으쌰으쌰해서 집 살 때 할 일 2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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