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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

세금정산의 달이 다가 오고 있다

by 반짝이는강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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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 년도가 곧 끝이 난다. 즉, 총 소득에 대한 경비 정리를 하고, 최종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호주는 매 회계년도 직전 년도의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해당 년도의 6월 30일까지로 나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물건들 (차령 차)을 사라고 EOFY (=End Of Financial Year) sale을 하는 가게들이 꽤 있다. 지름신아 오지마라

호주 세금 줄이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소비를 하고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리지갑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나같은 월급쟁이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 그간 2-3년에 한번씩 출장을 핑계로 suitcase가 40% 씩 세일 할 때, 하나씩 사서 비용처리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수트케이스는 있을 만큼 있다.

몇 년 전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때문에, Self education 항목으로 꽤나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어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웹사이트에서 deduction, 즉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는데, 2018년에 비해 아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은 어떻게 해야하고 보관해야하는지, claim 하면 되는 것과 안되는 것들에 대한 정의도 더 많고 자세해졌다. Individual tax return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로 나눈다. 보다 자세한건 ATO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길. 

  1. 자동차 및 출장/외근 관련 경비 
  2. 유니폼 구입 및 세탁 비용 
  3. 홈 오피스 관련 비용
  4. Self-Education (교육)
  5. 연장, 도구, 기타 구입 비용
  6. 그 외 일과 관련된 공제
  7. 그 외 공제 

 

 

호주에서 세금 신고 - 회계사가 필요한가? 

세금신고의 계절은 다가오고 - 혼자하는게 좋을까? 혹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회계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 호주에 온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궁금한게 많으실줄로 안다. 그래서 조금 적어보자면...

연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주식이나 SMSF, 투자용 부동산 등의 적극적인 투자 자산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하는게 돈도 굳고, 환급도 빨리 받는 방법이다. 개인 사업이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제한되어있고, 공제 금액도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괜히 회계사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회계사 비용 내며 돈 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회계사가 하는거랑, 본인이 직업하는거랑 별 차이 없다. 

호주에서 세금 신고 - 회계사 비용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미덥지 못해서(?), 처음이니까, 회계사를 써보고 싶다는 분은 -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도 그랬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간 개인 세금 정산을 위해 시드니에서 2 명의 회계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봤는데 - 2013년에 만났던 이는 당시 내가 사는 아파트 옆 동에 살고 있었다. 그의 홈 오피스 격인 그의 집으로 방문해서 잠깐의 대화 후 (물론 예상 필요문서를 모두 준비해서 갔기때문에), 아주 쉽게  6개월 치의 individual tax lodge를 마쳤다. 그땐 정말 너무 간단해서였는지 $120 정도 냈던 것 같다. 어쩌면 그가 junior 여서 저렴했는지도... 그 다음 해에는 12 개월치를 정산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공제하는 항목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금액이 거의 2배로 뛴건 안 비밀. 그래서 그 후로 직접하게 되었다. 

ATO 가이드라인을 보고 공제항목을 이리저리 계산해서 claim 하기를 2년간 한 어느 날 - 두둥!! - ATO로부터 Letter가 날아왔다. 내가 claim한 총 공제금액이 동일 직업군의 평균 claim 금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뜨끔.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군 자체를 잘못선택한 것과 self education으로 대학원 학비를 내고 있었던 것뿐인데...

직업군을 정정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다시 17년에 한번 회계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North Ryde에서 꽤나 잘 나간다는 - 그래서 몇 년 전에 예약하려고 했다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 거절당한 회계사가 있었는데, 이번 에는 어떤 행운(?)인지 tax lodge를 위해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용에 대해 만나기 전에 먼저 notice를 해주었고 (그녀는 시간당 금액을 부과함), tax return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문서도 (아마 모든 고객에게 주는 문서) 제공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낸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냐고? NO - 나의 지나친 솔직함과 게으름이 더해져서 돌려받은 금액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최하 금액이었고 (대학원 다니던게 거의 끝이 나서 공제항목이 대폭 줄어듬. 즉, 그만큼 간단했다는 말), 회계사 비용은 $350 인가 $430 인가였던걸로 기억한다. 돌려받은 돈은 없는데, 돈은 돈 대로 들고 아주 그냥......열받았었다. 

가끔 "회계사 비용은 어차피 claim 가능하니까 회계사 써" 라는 텍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정확히 말하자면 회계사 비용이 $300불이었으면, 총 소등에서 $300 뺀 금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다. 즉 $300에 대한 세금을 덜내는 셈이고, 이에 대한 세금이 얼마만큼인지는 본인의 총 소득에 따라 0~45%로 다양하다. 공제항목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래도 회계사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가령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에 개인 세금정산을 본래 마감기한인 10월까지가 아닌, 이듬해 5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한다. 즉, 세금을 과태료 없이 늦게 토해내도 된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다시 직접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돌아 왔다. 어차피 공제가능한 것은 home office (시간당 $0.52로 일괄 계산하고 홈 오피스 근무/사용 기록지 보관하면 됨) 사용과 출장 갔다 사 마신 커피 비용 정도가 전부이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이다 보니, 심심하기도 하고, 내년을 위해서는 MBA 같은걸 등록할까 싶은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세금을 피해갈 수 없기에 -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저런 조언들이 있지만 - individual tax return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기부 - $2 이상의 기부금액은 tax return시에 claim 가능함 

  • mortgage offset account - 즉, 은행에 예끔 넣어놓고 미미한 이자 받고,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내느니, 그 돈을 모기지 오프셋 계좌에 넣어놓고 이자라도 덜 내라는 말이다. 보통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말이다.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정신적(?)으로도 잘 관리하시는 분에게만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 월급/급여를 받는 시기를 조절 - 가령 이번 회계년도에 근로소득이 많고,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을꺼 같다고 예상 되는 경우에는 이번 회계년도의 급여를 다음 회계 년도에 받음으로써 총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적용가능한 사례도 있을 수 있겠다. 물론... 따박따박 월급받는 월급쟁이는 이런걸 협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프리랜서라면 가능할 듯도...

  • Family trust - 이런걸 보면, 호주는 한국보다 더...부자에게 호의적이다. family trust를 이용하면 trust 안에서 멤버들의 투자금액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 즉, 고소득자의 수익을 저소득 멤버의 수익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trust를 통해  12개월 이상 보유 시에는 CGT (=capital gain tax)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어야 family trust를 만들 값어치가 있다. 안러면 compliance check도 해야하고, 회계사 비용도 내야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부자들의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 및 증여방법이라고....할 수 있겠다. 

  • Salary packaging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 근무해야 이런 제도가...

  • Personal Super Contribution / spouse contribution - 일 인당 1년에 15% 세율을 적용받으며 최고 납입가능한 수퍼 적립금액은 $25,000 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넣을수도 있지만,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 보통 수퍼로 들어가는 돈은 은퇴하는 시점까지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25,000까지는 일괄 15%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때문에 절세방법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즉 -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수퍼계좌로 돈을 추가로 넣는 것은 - 꼭 본인 계좌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배우자 계좌로도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본인이 배우자 수퍼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비례해서 $540까지 본인의 individual tax에다가 claim 할 수 있다. 참 - 중요한 것은 호주는 특이하게도 수퍼에 입금 할 때만 세금을 내고, first home buyers scheme을 이용하는게 아닌 이상, 본인이 나중에 직접 연금을 받거나, 한번에 혹은 분할로 출금 할 때는 세금이 없다. 그래서 모기지 없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대비로 수퍼계좌로 열심히 추가납입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수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전 글 참조하세요. 

2018/04/01 - [호주살이/일상생활] - 호주의 연금 (Superannuation)

위에 나열한 세금 줄이기에 대한 내용은 bush campbell.com.au 에 나와있는 것들인데, business, 부동산, 은퇴 및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고, 모쪼록 - 개인 소득세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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