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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살이/부동산 금융

호주 - Individual Tax Return

by 반짝이는강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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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호주에서 일곱 번째 세금 정산을 마쳤다. 지난 해에 이어 이번 해는 세 번째로 혼자 세금을 정산하는 해였는데... 정산하려고 myGov를 통해서 ATO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니까, 내가 지난 해에 클레임 한 공제금액이 내 직업군 평균에 비해 높다고, 이번 해에도 높으면 ATO에서 주시해서 보겠다고... 알림이 떡!! 하니 뜬다. 

심장이 쿵....!

이번 해에는 - 사실 별거 없다. 클레임하는 금액은 재택근무하며 집에서 쓴 전기세(?)와 홈오피스 set-up 비용 및 몇 가지 작은 금액들이 전부다. 그나마 낸 세금을 조금 돌려받는 건, 막판에 수퍼펀드에다가 ater tax contribution으로 꽉꽉 채워서 쏟아부었기 때문일 뿐... 

 

그래도 좀 궁금했다. 대체 다른 사람들은 세금정산시에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deduction으로 클레임 하며, 어느 정도가 되어야 deduction 금액이 평균보다 많은 것인지 말이다. 세금 문제로 ATO와 엮이고 싶지 않은 나는... 좀 찾아보기로 했다. 오늘 간단히 검색을 하니까, 친절하게 ATO 웹페이지에 2016-2017년 회계년도의 통계자료들이 나와있다. 내 나름대로 (=나한테 쓸모 있는 정보들만) 요약을 해보았다. 

 

 

 

2016-2017년 기준 = 2017년 7월 이후 세금신고한 케이스들의 통계

제출건수: 1천 3백 9십만명이 tax return을 제출하였고, 51% 남자, 49% 여자임. 

  • 31% NSW
  • 25% VIC
  • 20% QLD
  • 11% WA
  • 7% SA
  • 2% TAS 
  • 1% NT

Tax return 제출방법

  • 71% 는 회계사를 통해서
  • 27%는 myTax -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 2% 우편 

직군별 Tax return

  • 23% blue collor
  • 39% white collar
  • 16% 서비스직
  • 22% 직업을 언급하지 않거나 무직 상태 - 소득이 없어도 해마다 individual tax return lodgement를 해야 하기 때문임. 

Deduction & Claim

  • 33%는 기부를 하고, 이것을 공제 신청함.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던데... 일반인도 그런가?
  • 5%는 capital gain을 신고함. 
  • 64%는 work-related expense를 공제신청함. 78%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면, 14%는 아무런 공제도 안신청한다는 말이 된다. 공제금액을 보면...$500 미만의 공제가 20%, $500~1,000가 10%, $1,000 이상이 34%  (총 합은 64%)란다. 
  • 렌털 인컴이 있다고 신고한 16% 중에, 10%는 negatively-geared (즉 손실 중)이고, 6%는 net profit이라고 한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아무리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들하지만... 네가티브 기어링 언저리에도 안 가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하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Tax return lodge 한 사람들 중에 16%가 렌탈 인컴이 있다는 건데...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간에 투자용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 Tax return lodge를 한 사람 중에 78%는 세금을 환급받았고, 15%는 세금을 더 내야 했고, 7%는 딱 맞아떨어져서 더 내거나 받을 필요가 없었다. 
  • 9%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2%는 손실이 나고, 7%는 수익이 나는 상황. 
  • 전체 납세자 중에 수입이 상위 3%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걷어들인 세금의 30% 라고 한다. 하위 25%는 세금을 전혀 안냈다고.... 이런걸 보면 세금 혜택으로 표를 모을 수 있는 건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지 싶다. 

 



ATO 웹사이트에 공개된 TOP 10 순위들

ATO 웹사이트에서는 average taxable income top 10 postcodes 도 공개하고 있는데, 1위에 - 우리 부부가 시드니 살 때 자주 놀러 가던, Great Macakerel beach가 포함되어있다. 그냥 보기엔 한적한 변두리 동네 같았는데... 자산가들의 second house 였던 게 맞긴 맞았나 보다. NSW가 거의 휩쓸고 있다. 

ATO에 등재되어있는 직업군 중에 average taxable income top 10 직업군도 소개하고 있는데 - 의료 쪽이 압도적이다. 이런 걸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의대, 치대 진학을 위해 목매는 게 아주 괜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있다. 그와 더불어 같은 의료 쪽이라도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희소성이 있는 과가...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커플로 본 net income - 즉, work related deduction 하고 난 다음 taxable income 기준이다. 싱글 인컴으로 상위 3% 안에 들려면 못해도 18만 불 이상 벌어야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더 보인다. 바로 호주의 연금인 수퍼의 나이별 밸런스. 호주도 역시나 연금 적립액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는 30세부터 차이가 커졌다가, 흥미롭게도 65세부터 급격히 차이가 작아진다. 30세부터 남성의 연금 적립액이 여성보다 많은 건,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겠다. 75세 이상에서 슈퍼 적립액에 거의 차이가 없는 건 아마... 호주에서 수퍼도입 시점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65세를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연금 적립액의 차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건... 어쩌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이 일찍 사망하기에 - 남성에게 남아있던 연금 적립액이 부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아래 그래프는 진짜 평균 적립액이고... 중간값을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ATO 웹사이트에는 주별 중간값도 같이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은 높지만, 중간값 (median)으로 보면 현저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 즉- 수퍼 적립액이 많은 소수가 평균치를 끓어올리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수퍼 적립금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수퍼는 여력이 되면 많이 적립할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 내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된 Deduction average!! 

호주 세금 공제 클레임 금액 평균

2016-17년도 평균 work-related expenses claim이 말 그대로 평균이기는 하지만 $2,487 이었다니까, 중간값은 아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해마다 claim 금액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나의 tax lodgement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을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샘플수가 작아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즉, super 추가 납입 한 사람들 것 만 평균 냄)이거 데이타 신뢰해도 되는건가....??? 어쩌면 최고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수퍼에다 넣는 사람이 많다는 소린지도 모르겠다. 호주에서 세금은 알면 알수록 참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그런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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